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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정책

D--37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
사업기간

2024-02-16 ~ 2025-02-25

운영기간

2024-02-16 ~ 2025-02-25

신청기간

2024-02-16 ~ 2025-02-25

신청안내
지원대상

- 나이 : 19-24세 25-30세 30-34세

- 성별 : 상관없음

- 학력기준 : 상관없음

-소득기준 : 50-60% | 30-50% | 중위소득 30% 이하 | 265만원 미만

-자산기준 : 무주택자 | 아니오

-지역기준 : 제주시 전체 | 서귀포시 전체 | 상관없음

- 근로기준 : 상관없음

- 이주기준 : 상관없음

- 결혼기준 : 상관없음

지원내용

-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24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 지원 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)

지급방식

-실제 납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

신청방법

-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
신청링크URL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

문의처

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1600-0777

유의사항

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'25. 2월까지 신청, '26년 12월까지만 지급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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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110_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지원기간 확대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