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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정책

D--1152025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(기업 지원 사업)
사업기간

2025-04-08 ~ 2025-04-25

운영기간

2025-04-08 ~ 2025-04-25

신청기간

2025-04-08 ~ 2025-04-25

신청안내
지원대상

- 나이 : 상관없음

- 성별 : 상관없음

- 학력기준 : 상관없음

-소득기준 : 상관없음 | 265만원 미만,상관없음

- 자산기준 : 상관없음

-지역기준 : 제주시 전체 | 서귀포시 전체 | 상관없음

-근로기준 : 자영업(사업자) | 상관없음

- 이주기준 : 상관없음

- 결혼기준 : 상관없음

지원내용

-< 청년 지원 > [3개 선택 가능 사항] ① 주택 임차금 지원 : 월20만원 범위 ② 정착 지원금 지원 : 월20만원(6개월) ③ 교통비 지원 : 월 10만원 범위 - 동일 시·읍·면지역 출퇴근자: 월5만원 - 타 시·읍·면지역 출퇴근자: 월10만원 ④ 자녀 돌봄 지원금 만 6세 이하 1인당 : 월 10만원 [해당 사항 발생시 지원] ⑤ 육아휴직 지원금 : 월 10만원 ⑥ 장기근속 축하금 : 2년 이상 - 30만원, 3년 이상 - 50만원, 5년 이상 - 70만원, 7년 이상 - 100만원 ⑦ 건강 검진비 : 30만원 범위 ⑧ 결혼, 출산, 입양, 육아휴직 복귀 축하금 : 50만원 ⑨ 직무교육훈련비 : 연 50만원 범위 < 기업 지원 > ①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패 수여 ② 구내식당, 통근차량 운영 비용 지원: 월 50만원 범위 ③ 인증일 이후 청년 신규 채용장려금 - 월 50만원(채용 후 3개월 경과시부터 분기별 지급, 최대 600만원) ④ 업무처리 담당자 인센티브: 지원금 대상 청년 1인당 월 2만원, 월 최대 20만원 ⑤ 청년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인센티브: 1인당 월 10만원 ⑥ 선정기업 부동산 재산세 감면(50% 감면)

지급방식

-청년지원금과 기업지원금

신청방법

-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☎ 064-710-3795

신청링크URL

-https://www.jeju.go.kr/news/news/law/jeju2.htm#A_61133

문의처

경제일자리과 064-710-3795

유의사항

추후 사업기간 확정 공지 예정(25년 3월 이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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