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1-01 ~ 2025-12-31
2025-01-01 ~ 2025-12-31
2025-01-01 ~ 2025-12-31
- 나이 : 상관없음
- 성별 : 상관없음
- 학력기준 : 상관없음
-소득기준 : 상관없음 | 상관없음
- 자산기준 : 상관없음
-지역기준 : 제주시 전체 | 서귀포시 전체 | 상관없음
-근로기준 : 자영업(사업자) | 상관없음
- 이주기준 : 상관없음
- 결혼기준 : 상관없음
지원내용-중소기업육성자금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융자 지원한도 : 2천만원 ~ 5억원 이내 (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) ※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기업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(창업교육 수료증 필수) 지원기간 : 2년(만기 일시상환), 만기 시 경영상태 판단 후 연장 여부 결정
지급방식-담당자 문의
신청방법-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융자관리 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211.57.85.137/hext) 비대면 신청 가능
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(064-710-3905, 3906) /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[제주시] 064-805-3370 / [서귀포시] 064-805-3380
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 증액시 기존 대출만기일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, 대출실행시 만기일은 동일해야 함 2024.1.2. 이후 융자 신청 후 대출실행건은 중도상환 후 재신청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