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201

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
사업기간

2026-01-01 ~ 2026-12-31

신청기간

상시

정책설명

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

신청자격

    지원대상
  • -

    나이

    : 만 18세 ~ 만 0
  • -

    학력기준 :

    제한없음
  • -

    소득기준 :

    무관
  • -

    지역기준 :

    제주시, 서귀포시
  • -

    근로기준 :

    제한없음
  • -

    결혼기준 :

    제한없음

  • 지원내용
  • -

    - 사업대상: 청소년쉼터 퇴소일,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․ 만 18세 이후 퇴소(사례 종료)한 자 ․ 퇴소일 기준,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(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 - 지원내용: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(본인 명의 계좌 이체) - 지원기간: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※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(아동복지법),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

  • 신청방법
  • -

    최종 퇴소 쉼터(자립지원관) 추천 → 행정시 신청, 지급 결정 → 사례관리(쉼터 및 자립지원관)

  • 신청링크
  • -

문의처

유의사항

제주시 여성가족과 728-260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-24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(아동복지법),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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