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232

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(자립수당 지급)

사업기간

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(매월)

신청기간

상시

정책설명
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

신청자격

    지원대상
  • -

    나이

    : 만 18세 ~ 만 0
  • -

    학력기준 :

    제한없음
  • -

    소득기준 :

    무관
  • -

    지역기준 :

    제주시, 서귀포시
  • -

    근로기준 :

    제한없음
  • -

    결혼기준 :

    제한없음

  • 지원내용
  • -

   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(= 자립준비청년 / 연령: 만18세~만24세)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(60회)

  • 신청방법
  • -

 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면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

  • 신청링크
  • -

문의처

유의사항

064-728-2684(제주시청 주민복지과) / 064-760-6444(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)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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