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186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사업기간

2026-01-01 ~ 2026-12-31

신청기간

상시

정책설명

전세 사기,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

신청자격

    지원대상
  • -

    나이

    : 만 0세 ~ 만 0
  • -

    학력기준 :

    제한없음
  • -

    소득기준 :

    기타
  • -

    지역기준 :

    제주시, 서귀포시
  • -

    근로기준 :

    제한없음
  • -

    결혼기준 :

    제한없음

  • 지원내용
  • -

    ❍ 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❍ (지원금액)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 지원 * '25.3.31.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'25.3.30.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

  • 신청방법
  • -

    (온라인) 정부24 (방 문) 제주시청 주택과, 서귀포시 건축과

  • 신청링크
  • -

문의처

064-710-4252

유의사항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