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186

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사업기간

2026-01-01 ~ 2026-12-31

신청기간

2026-01-09 ~ 2026-12-31

정책설명

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․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

신청자격

    지원대상
  • -

    나이

    : 만 0세 ~ 만 0
  • -

    학력기준 :

    제한없음
  • -

    소득기준 :

    기타
  • -

    지역기준 :

    제주시, 서귀포시
  • -

    근로기준 :

    제한없음
  • -

    결혼기준 :

    제한없음

  • 지원내용
  • -

    1. 연․월세 대출이자 3.5% 지원(고정금리 4%, 도민 0.5% 부담) 2. 주택전세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50만원) 지원

  • 신청방법
  • -

    ※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(1/9~12/31. 상시접수) -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※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차 종료/ 2차 5~6월 예정) -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
  • 신청링크
  • -

문의처

064-710-4252

유의사항

- 사회초년생 주택 연·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://www.jeju.go.kr/city/welfare/rentfunds.htm -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://www.jeju.go.kr/city/welfare/marriedcouple.htm
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