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186
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사업기간
2026-01-01 ~ 2026-12-31
신청기간
2026-01-09 ~ 2026-12-31
정책설명
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․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
신청자격
- 지원대상
- -
나이
: 만 0세 ~ 만 0세 - -
학력기준 :
제한없음 - -
소득기준 :
기타 - -
지역기준 :
제주시, 서귀포시 - -
근로기준 :
제한없음 - -
결혼기준 :
제한없음 - -1. 연․월세 대출이자 3.5% 지원(고정금리 4%, 도민 0.5% 부담) 2. 주택전세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50만원) 지원
- -※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(1/9~12/31. 상시접수) -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※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차 종료/ 2차 5~6월 예정) -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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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신청방법
신청링크
문의처
064-710-4252
유의사항
- 사회초년생 주택 연·월세 대출이자 지원
https://www.jeju.go.kr/city/welfare/rentfunds.htm
-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https://www.jeju.go.kr/city/welfare/marriedcouple.ht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