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42
청년월세 지원
사업기간
3월말 예정
신청기간
2026-03-30 ~ 2026-05-29
정책설명
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~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
신청자격
- 지원대상
- -
나이
: 만 19세 ~ 만 34세 - -
학력기준 :
제한없음 - -
소득기준 :
기타 - -
지역기준 :
제주시, 서귀포시 - -
근로기준 :
제한없음 - -
결혼기준 :
제한없음 - -❍ (지원대상)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~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❍ (소득요건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❍ (지원내용)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 / 240만원) ❍ (사 업 량) 250가구
- -(온라인) 복지로 (방 문) 읍·면·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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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신청방법
신청링크
문의처
064-710-4252
유의사항
19~34세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
35~39세는 제주 자체사업인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
※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