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42

청년월세 지원

사업기간

3월말 예정

신청기간

2026-03-30 ~ 2026-05-29

정책설명

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~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

신청자격

    지원대상
  • -

    나이

    : 만 19세 ~ 만 34
  • -

    학력기준 :

    제한없음
  • -

    소득기준 :

    기타
  • -

    지역기준 :

    제주시, 서귀포시
  • -

    근로기준 :

    제한없음
  • -

    결혼기준 :

    제한없음

  • 지원내용
  • -

    ❍ (지원대상)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~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❍ (소득요건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❍ (지원내용)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 / 240만원) ❍ (사 업 량) 250가구

  • 신청방법
  • -

    (온라인) 복지로 (방 문) 읍·면·동 주민센터

  • 신청링크
  • -

문의처

064-710-4252

유의사항

19~34세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35~39세는 제주 자체사업인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 ※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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