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201
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
사업기간
2026-01-01 ~ 2026-12-31
신청기간
상시
정책설명
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
신청자격
문의처
064-710-2773
유의사항
○ (지원대상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
※ [신규] 신청 시,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
② 15세~34세 청년(2025년 기준, 1991.1.1.~2010.12.31. 출생자)
③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(정신건강복지센터)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
ㅇ 이번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관련 치료비,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, 코로나19 검사비, 심리검사비, 제증명료, 간병비, 응급후송비, 상급 병실료 등 지원 불가 ->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, 입원외래치료비만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