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정책
주거
[제주특별자치도,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]2024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
사업기간
2024-01-01 ~ 2024-12-31
운영기간
2024-01-01 ~ 2024-12-31
신청기간
2024-01-01 ~ 2024-12-31
신청자격
📍지원대상
- 나이 : 상관없음, 19세 미만, 19 ~ 24세, 25 ~ 29세, 30 ~ 34세, 35 ~ 39세
- 성별 : 상관없음, 남성, 여성
- 학력기준 : 상관없음, 고졸이하, 고졸, 전문대재학, 전문대졸업, 대학교재학, 대학교휴학, 대학교졸업
- 소득기준 : 있음
- 자산기준 : 있음
- 지역기준 : 제주도, 제주시, 서귀포시
- 근로기준 : 상관없음
지원내용
ㅇ 대표 내용 / 지원 대상자
-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
- 19세∼39세(무주택 저소득 청년)·신혼부부·고령자 등
ㅇ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
-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주택 지원
ㅇ 아래의 경우만 참여 가능
- 본인과 부모소득 합계 평균소득 100% 이하
- 무주택자
지원상세
ㅇ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정책이란 ?
-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저소득 청년·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정 도모
ㅇ 입주대상자 상세안내
1.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
· 1순위 :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
· 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· 3순위 : 1,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2. 우선공급
· 아동복지시설(가정위탁 포함)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·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 한다)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
ㅇ 신청방법
- 제주개발공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
ㅇ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
-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
https://www.jpdc.co.kr/housing/index.htm
ㅇ 공공주택알리미 문자메세지 신청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,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 / 주택정책팀 / 064-710-2696
#매입임대 #임대주택
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 (1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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