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정책
주거
[제주특별자치도]2024년 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
사업기간
2017-03-03 ~ 2024-12-31 계속
운영기간
2017-03-03 ~ 2024-12-31계속
신청기간
2017-03-03 ~ 2024-12-31계속
신청자격
📍지원대상
- 나이 : 상관없음, 19세 미만, 19 ~ 24세, 25 ~ 29세, 30 ~ 34세, 35 ~ 39세
- 성별 : 상관없음, 남성, 여성
- 학력기준 : 상관없음, 고졸이하, 고졸, 전문대재학, 전문대졸업, 대학교재학, 대학교휴학, 대학교졸업
- 소득기준 : 상관없음
- 자산기준 : 상관없음
- 지역기준 : 제주도, 제주시, 서귀포시
- 근로기준 : 상관없음
지원내용
ㅇ 대표 내용 / 지원 대상자
-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% 지원
ㅇ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
-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% 내외 지원
ㅇ 아래의 경우만 참여 가능
- 2016년 이후 신규공급 공공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(임대차 계약 완료)
* 단, 영구임대,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외
지원상세
ㅇ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정책이란 ?
-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으로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 대응한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
ㅇ 신청방법
- 도청 직접 내방
※ 채권양도 관련 서류 작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도청을 직접 내방 하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
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원(임대사업 만료 시 회수)
※ 임차인은 지원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(간접지원)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/ 주거복지팀 / 064-710-4253
#임대차보증금
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 (3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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