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정책
금융
[보건복지부]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(차상위 이하, 초과 통합)
사업기간
2024-01-01 ~ 2024-12-31
운영기간
~
신청기간
2024-01-01 ~ 2024-12-31보건복지부 모집일정에 따름
신청자격
📍지원대상
- 나이 : 19 ~ 24세, 25 ~ 29세, 30 ~ 34세, 35 ~ 39세
- 성별 : 상관없음
- 학력기준 : 상관없음
- 소득기준 : 있음
- 자산기준 : 있음
- 지역기준 : 제주도
- 근로기준 : 상관없음
지원내용
ㅇ 법적 근거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8조의8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
ㅇ 사업 목적
-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,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
ㅇ 지원대상
-만 19~34세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 15~39세) 중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
ㅇ 만기수급액
-3년 만기 후 720만 원 ~ 최대 1,440만 원 +이자 수급
(본인 360만 원+정부지원금 360만 원 ~ 1,080만 원)
지원상세
ㅇ 사업내용
-통장 가입 기간(3년) 동안 근로활동 지속하고, 교육 이수,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
-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시,
(차상위이하) 300천원, (차상위초과) 100천원 근로소득장려금 매칭
문의처
보건복지부 / 복지정책과 / 064-710-2862
#청년내일저축
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 (2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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