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정책
주거
[제주특별자치도]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
사업기간
2024-01-01 ~ 2024-12-31
운영기간
2024-01-01 ~ 2024-12-31
신청기간
2024-01-01 ~ 2024-12-31
신청자격
📍지원대상
- 나이 : 상관없음, 19세 미만, 19 ~ 24세, 25 ~ 29세, 30 ~ 34세, 35 ~ 39세
- 성별 : 상관없음, 남성, 여성
- 학력기준 : 상관없음, 고졸이하, 고졸, 전문대재학, 전문대졸업, 대학교재학, 대학교휴학, 대학교졸업
- 소득기준 : 상관없음
- 자산기준 : 상관없음
- 지역기준 : 제주도, 제주시, 서귀포시
- 근로기준 : 상관없음
지원내용
ㅇ 대표 내용 / 지원 대상자
- 신혼부부, 자녀출산: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자녀출산 가정
ㅇ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(전세)
- 무주택 신혼부부·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 의 1.5%(최대 130만원) 지원
- 우선순위인 다자녀(2자녀 이상), 장애인, 다문화 가구는 대출이자의 2%,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
지원상세
ㅇ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대출이자 지원 정책이란 ?
- 무주택·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
ㅇ 대상주택
-단독, 다세대,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
ㅇ 지원대상자(전세)
- 도내 거주,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은 혼인 및 자녀 출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
- 연 1회 현금지급(신청인 명의 계좌)
ㅇ 지급 제외
-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지원
- [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지원] 대상자
- 기타 본 지원 사업 공고 상 부적합한 자
ㅇ 신청방법
- 주소지 읍·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ㅇ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
-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(도정뉴스>입법·고시·공고)에서 확인하거나,
-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(☎710-4251~4253), 제주시 주택과(☎728-3072),
서귀포시 건축과(☎760-3013)로 전화 문의
- 참고.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/ 주거복지팀 / 064-710-4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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